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직장동료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모함하여 회사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읽고 서명하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회사에 보고한 것은 그 내용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무죄라고 판단하고 동료들에 대한 부분만 명예훼손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5도15619) 

1 .사실관계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 3명은 다른 캐디 동료인 A씨가 캐디로서 지켜야 할 예절 범위를 벗어나 유흥을 일삼고 외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등 캐디들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함.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작성하여 다른 동료들에게 읽고 서명하도록 함. 

그러나 A씨는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였을뿐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유흥을 일삼은 적이 없음. 

하여 A씨는 캐디 3명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2. 판단

1심 : A씨가 일식집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유흥주점과 다르며 피고인들은 A씨가 마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유흥을 일삼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했으며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 

회사관계자들과 다른 캐디동료들에게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알린 이상 다수가 인지하도록 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함. 

2심 : 회사에 허위 사실을 알렸더라도 자율 규정에 따라 ‘출입금지처분’을 요청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 

따라서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보고한 것은 혐의없다고 판단. 

다만 동료 캐디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자료를 읽게 하고 서명을 받은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함. 

대법원 :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함(2020도5813 참조).

A씨에 대한 출입금지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그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담당자인 공소외인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아 공연성을 부정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 없다고 판단. 

피고인들은 동료 캐디들에게 자료를 읽게 하고 서명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해당 내용이 동료들 사이에 만연한 소문이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발언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공연성 즉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정말 의미 있는 판례라고 생각되는데요.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자에게 말만 하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 사례처럼 상대방의 신분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이 핵심! 마침 이 판례를 재밌게 봤었는데 딱 맞는 상담이 들어와서 더욱 기분이 좋았던 판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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