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 아들의 결혼식장 앞에서 돈 달라고 종이를 들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67)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3천만원을 채권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들 결혼식장을 찾아와 결혼식장 앞에서 “피해자(이름) 돈 주라”라고 적힌 종이를 손에 들거나 자신이 착용한 옷과 배낭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이에 피고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이름) 돈 주라”라는 문구는 가치 중립적이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없는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문구를 보면 누구나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그러한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손에 들기도 하고 옷과 배낭에 부착한 상태로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장을 찾아와 많은 하객들이 그 종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고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가 단순히 채권변제를 지체한 정도를 넘어 채권자와 사이에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정도의 분쟁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한 점, 우리 사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이 혼주인 부모는 물론 가족, 친지 등에게 갖는 의미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구는 가치중립적 표현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함.

3. 하변생각

‘오죽하면 저랬을까’ 피고인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굳이 그래야만 했을까’ 란 생각이 조금은 더 드는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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