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경매로 넘어간 자신의 건물을 고의로 철거해 경매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A사를 운영자로 중소벤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약 19억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A사 소유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피고인은 A사 소유 토지를 B씨에게 28억 7,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으로 5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함.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해제 손해배상 명목으로 B씨에게 9억 5,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B씨는 해당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음. 

피고인은 C씨와 공모하여 C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42억 4,000만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무를 모두 포함한 금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은행대출 절차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강제경매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C씨는 건물 철거에 따르는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주고 피고인은 A사 명의의 건물멸실신고서를 C씨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것을 공모함. C씨는 감정평가액 합계 213,919,800원 상당인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철거함. 

이에 피고인은 C씨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권리행사방해 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됨.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그러나 피고인이 경매진행 중인 대상 건물을 멸실하여 경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3. 하변생각

제가 본 권리행사방해 및 강제집행면탈죄 사건 중 역대급입니다. 경매절차 진행 중인 건물을 밀어버리다니.. 특별한 논점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놀라워서 소개해봅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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