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부, 모 중 누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만으로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없고 의지와 함께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0358)

1. 사실관계

원·피고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하며,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음. 피고는 원고와 다툼이 늘자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에 소홀하였고 2017. 5.경 SNS를 통해 제3자를 만나 애정표현을 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가짐.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 새벽 귀가와 외박,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모습 등 이전과 다른 행동에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2017. 6.경 피고의 휴대전화를 보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다투다 폭력을 행사함. 

원·피고는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원고가 치킨 가게 오픈을 제안하였고, 대출 등을 통해 개업을 앞 둔 2019. 6.경 피고는 새벽에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짐을 챙겨 집을 나가버림. 

원고는 홀로 자녀들을 돌보며 가게를 개업했고 피고는 원고의 귀가 요청에도 끝내 귀가하지 않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함. 

2. 판단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시댁과의 관계,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양육방식 등 다양한 사유로 갈등이 있었음. 원고와 피고는 서로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와 설득을 통해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상호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피고는 혼인생활 중 쌓인 불만을 이유로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등을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하였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도 가졌음. 그리고 치킨 가게 개업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가출을 감행하고 이후 화해의 과정에서 원고의 태도를 비난하며 끝내 귀가하지 않음. 이러한 피고의 일탈 행동들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됨.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함.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피고는 자녀들을 양육하길 강하게 희망하고 있으며 자녀들과 성별이 같고 사춘기를 앞두고 예민한 자녀들의 마음을 잘 보살펴 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임. 그러나 피고는 친정이 있는 타지역으로 자녀들을 데려가 양육하겠다고 양육계획을 밝혔다 다시 부산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겠다며 직장을 구하고 급히 이사하는 등 피고의 직장이나 주거 등 양육환경이 자녀들을 키울 만큼 안정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들을 위해 안정된 양육환경을 제공할뿐더러 책임감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할 것으로 보이는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3. 하변생각

친권, 양육권 다툼은 정말 첨예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 의지는 기본 중의 기본일 테니 결국 양육능력이나 환경이 누가 더 낫느냐에 의해 결정될 텐데, 위 사안의 경우 피고가 가출한 사정에 더하여 양육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어 원고가 친권자로 지정이 되었네요.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의 경우 오래 살던 집을 떠나는 순간 양육환경이 더 나빠지는 건 당연지사라 그 점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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