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회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다227455)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원고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피고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는 원고의 폭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단
1,2 심 : 원고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피고와 다툼을 벌이가다 피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의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 패소를 선고함.
대법원 :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위 사례처럼 분쟁 상황에서 증거보전 목적으로 상대방 등을 촬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고 실제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으로 위자료 소송까지 나아간 것 같은데 기각 판결이 타당한 것 같네요.
상식선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판결!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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