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우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아 사회상규 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0다227455)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원고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온 피고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는 원고의 폭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단

1,2 심 : 원고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피고와 다툼을 벌이가다 피고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당시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이 격해져 욕설과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형사절차와 관련해 증거​를 수집·보전하고 전후 사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이를 촬영할 필요가 있었으며 피고의 촬영은 형사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

따라서 원고 패소를 선고함. 

​대법원 :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위 사례처럼 분쟁 상황에서 증거보전 목적으로 상대방 등을 촬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많고 실제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분히 감정적으로 위자료 소송까지 나아간 것 같은데 기각 판결이 타당한 것 같네요. 

상식선에서도 해석이 가능한 판결!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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