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자신이 평소 주차하던 공간에 다른 사람이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그 차량 주변에 물건을 쌓아서 18시간 동안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9도13764)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 앞쪽에 높이 120cm 상당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편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집게 모양의 돌을 깨는 장비)를 갖다놔 차량이 이동할 수 없게 함. 

​피해자는 경찰관까지 불러 차량을 빼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18시간이 지나서야 차량을 이동할 수 있었음. 

검찰은 피고인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피해자의 차가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며 이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재물손괴혐의로 기소함. 

2. 판 단

1심 :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기타 방법'이란 손괴나 은닉과 같이 그 물건 자체의 형상, 속성, 구조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 등에 장애가 초래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2심 : 피해자의 승용차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이 초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장애물 설치 행위로 피해자의 승용차는 일시적으로 그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음. 

이는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대법원 :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확정함. 

3. 하변생각

재물손괴죄 판례들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기타 효용을 해하다"란 구성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뭔가 기발하다.. 획기적이다.. 라고나 할까요? 얼마전에는 전화하면서 밥 먹고 있던 아내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내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밷은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를 인정한 판례가 화재가 되기도 했었죠. 또 위 판례를 보면서 저의 최애 TV 프로인 궁금한 이야기Y에 최근 나왔던 사건인데 빌라내 주민들과 갈등이 일자 본인 차량 수대를 갖고와 다른 주민들의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차량을 주차해 놓은 사람이 나왔었거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했는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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