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다른 사람 처마 밑에 생긴 말벌집을 아무도 없을 때 집에 몰래 들어가 떼어갔다면 특수절도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말벌집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131, 2020노131)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법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①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③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거지 처마 밑에 있던 말벌집을 무단으로 떼어감. 이에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심 : 특수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함.

2심 : 피고인들은 말벌집은 무주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함. 

이 사건 말벌집은 피해자 주거지 2층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났고 건물에서 위 말벌집을 비교적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는 만큼 말벌집이 위 건물 자체에 부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장수말벌집 특성상 사람이 이를 사양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사람의 관리를 필요로 하지도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8개월 이상 전부터 자신의 집에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그곳에서 군집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말벌들이 떠나 이 사건 당시 말벌집이 빈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 

이 사건 말벌집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행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에 붙어 있었는바 피해자가 말벌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후 누군가 자신의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신고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말벌집이 없어진 부분에 대하여 당초부터 처벌 의사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말벌집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민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말벌집에 말벌들이 살고 있지 않아 비워진 상태였으며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말벌집이 소유의 대상이 되는 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특수절도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솔직히 이런 판결을 보면 애초에 왜 기소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걸 어쩔 수 없는데요(당사자도 문제 삼지 않는데 굳이 국가가 나서서 경미한 사건에까지 범죄자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이십여년 전 민법 총칙 시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접했던 “무주물”이란 개념을 읽고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소유/점유 개념은 기본중의 기본 개념이지만 민법에서도 형법에서도 아주~중요하다는 말씀!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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