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및 임차인 보호제도 지원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신문] 부천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센터 제도를 통해 지역 임차인 보호에 나섰다. 

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신축 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시 이전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 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면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는 감정평가사의 재능 기부로 운영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을 확인하고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신청인 주택의 적정한 주택 가격 등을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 “갭투자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깡통전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홍보 및 개업공인중개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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