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인하로 지난해보다 5억원 줄어

[부천신문] 부천시는 38만건의 7월분 재산세를 894억원 부과했다.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주택분이 30만건 461억원, 건축물분이 8만건 433억원으로 지난해 7월에 부과한 899억원보다 약 5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시는 재산세 부과액 감소 원인으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세율 인하,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에 대한 건축물분 중과세분 감면 등 감면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달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이달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분과 주택분으로 주택분의 경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에 1/2, 9월에 1/2을 부과한다.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와 지방세 홈페이지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낼 수 있다”며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전용계좌 이용 납부, 신용카드,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납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7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
7월 재산세 납부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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