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우선도로 변경시 건축가능
시, 특정 토지에 혜택 주려는 것 아냐

[부천신문] 부천시가 작동 성곡어린이공원 인근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우선도로로 변경해주면 밭이 맹지에서 대지로 전환돼 4배가량 시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부천시가 작동 성곡중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해주면 뒤편 밭이 ‘맹지’에서 ‘대지’로 전환될 수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시는 성곡중학교 인근 성곡어린이공원 일대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을 추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지만,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도 통행할 수 있다.

5일 부천시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작동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성곡중학교 뒤편 밭은 애초 2천299㎡ 1필지였지만 지난해 9월 각각 870㎡와 490㎡, 919㎡ 등 3개 필지로 분할됐다.

사진은 성곡중학교 뒤편 밭. 
사진은 성곡중학교 뒤편 밭. 

이 토지는 도로와 접해 있지만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돼 차가 다닐 수 없어 사실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되면 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1필지당 연면적 90㎡ 건물을 이축권을 통해 건축할 수 있고, 3필지에 모두 270㎡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매매가는 현재 3.3㎡당 2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4배가량 올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동 성곡어린이공원 인근 도로

 

공인중개사 A씨는 “현재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밭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순 있지만, 도로에 접한 땅만 가능, 미리 땅 쪼개기를 통해 분할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특정 토지에 대해 특혜를 주려고 변경안을 추진하는 건 아니다. 주민 제안이 들어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기 위해 공람과 공고를 하고 있다”며 “보행자 전용도로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변경하면 해당 토지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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