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는 언제까지 표시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이와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는 1심 선고전까지 표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21도3992)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고 1심 선고가 난 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2. 판단

2심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1항(폭행)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대법원 :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그게 그거"같긴 한데 또 미묘하게는 다른 그런 범죄들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같이 취급을 하도록 했으니 1심 판결 선고 이후의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는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고 양형참작사유 정도로만 보는게 맞겠습니다. ^^

어떤 식으로든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의미는 있다는 것!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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