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택시회사, 모두 ‘최저임금 미지급소송 中’…1인당 ‘최저 1천만 원~최고 3천만 원’

-市, “법인 택시회사의 힘든 점 충분히 이해…지자체 권한 밖이라 ‘답답’”

부천운수(주) 택시회사 정문에 기사모집 현수막이 걸려있다.
부천운수(주) 택시회사 정문에 기사모집 현수막이 걸려있다.

[부천신문] 부천 법인택시회사 사장단(회장 김보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 최저임금 미지급소송 등 삼중고를 겪고 있어 택시회사들이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5일 부천시와 법인택시회사 등에 따르면 택시회사 사장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부터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기사 부족 등의 이유로 택시 운행률이 50%조차 미치지 못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화로 사납금제를 금지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부천시는 8개 법인택시회사 중 2개 회사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개 회사는 매출 감소로 전액관리제 시행을 어쩔 수 없이 미루고 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8개 법인택시회사 모두가 대법원이 2019419일 전원합의체에서 운행시간 변경없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근로자들로부터 최저임금 미지급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다.

부천운수() 김보연 회장은 많이 힘들다. 8개 회사 모두 최저임금 미지급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며 “3년 치 임금에 대한 소송이다. 노사합의로 8개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합의했고 근로자 총회에 부쳐 통과된 사안이지만 대법원판결로 강행법규가 돼 합의는 무용지물이 됐고 소송이 불가피하다.”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소송 금액은 1인당 최저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으로 50인 기준 회사는 5억 원에서 많게는 15억 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는 매출 감소가 지속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한탄했다.

, “택시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급격한 매출 손실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 등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해 회사 경영은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회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라며 하지만 지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답답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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