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한 이륜차 합동단속

교통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 =부천원미경찰서)
교통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신문]  부천원미경찰서장(경무관 엄성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이륜차 증가, 배달대행 급증 등 영향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여 21. 8월 현재, 이륜차 사고가 21% 증가(124→150건)하였고 이륜차 소음 및 법규위반 행위로 주민 불편, 불쾌감 등 단속 요청 민원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이륜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8월 26일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이륜차 법규준수 교통문화를 위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교통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 =부천원미경찰서)

이 날 합동단속에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경찰, 부천시 소음 단속 공무원(미세먼지대책과, 차량등록과), 교통안전공단 불법개조 단속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단속에 나섰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점인 전화국사거리, 장말문예사거리에서 이륜차 불법튜닝단속, 불법경적으로 인한 소음 등의 법규위반을 주로 단속했다.

엄성규 부천원미경찰서장은 “상가 밀집지역 및 시장 등 이륜차 상습 법규위반지점을 지정하여 집중단속하고 야간시간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불편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주요 민원 발생장소에서 ”부천원미서 주관 주1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통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는 단속 외에도 배달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륜차 법규준수’ 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서한문 등을 발송하여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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