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조로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갑자기 매수인이 매매계약해제 무효를 주장하며 매도인의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부동산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므로 매수인은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68338)

1.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해당 토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하여 피고에게 토지를 넘기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맺음. 매매대금 15억 원 중 피고는 잔금지급 기일이 지날도록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합한 7억여원만을 지급함. ​이에 원고들은 서면 등을 보내 몇 차례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했지만 피고는 끝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결국 원고들은 1억 5000만 원의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5억 6000여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함. ​

그후 피고는 해당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하고 인근의 다른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그런데 그 사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들 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음. 이후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고 가처분 기입 등기는 해제됨.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없이 행해진 위법한 불법행위이므로 가처분 기입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집행해제 된 때까지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금 이자 등 토지 처분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가처분 집행 후 집행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됐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피고가 잔금 지급의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 전에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공장 부지로 사용할 다른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까지 체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실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하며 원고들은 가처분이 계속되는 동안 토지를 매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과 토지에 대한 처분 지연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피고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가처분 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의 고의·과실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부당가압류(또는 가처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원고측에서 끝내 잔금 납부도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신청까지 취하했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계약해제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에 이어 본안제소까지 한 것으로 보아 부당가처분으로서 손배책임을 인정하였네요. ​

특히나 부당가압류(가처분) 손배사건의 경우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금액으로 환가하는게 어려운데 위 사안의 경우 대출금이자 등 손해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피소를 당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일이므로 소송은 항상 신중해야겠지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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