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로 임대수익 분할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 지급을 주장했으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해당 임대수익금 지급을 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부천변호사 하변이 이혼소송에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청구는 민사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8다243089) 

1. 사실관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도 같은 내용의 반소를 제기함. 

A씨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로 A씨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들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A씨 80%, B씨 2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B씨가 미정산 임대수익 2억 4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A씨는 이혼소송 계속중에 B씨를 상대로 해당 약정을 근거로 한 임대수익 2억 24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을 제기함.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청구 및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본소 및 반소의 각 일부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함.

​그러나 A씨가 주장한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혼소송은 상고없이 확정됨. 

이혼사건이 임대수익 분할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확정된 이후 A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민사소송에서 이혼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미치는지가 쟁점이됨.


2. 판단

​1심 :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2심 : A씨와 B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A씨가 주장하는 임대수익 분배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이러한 판결이 A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한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봄. ​

A씨가 B씨에게 임대수익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앞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

​다만 B씨는 A씨가 임대수익과 관련해 이미 지급한 세금 474만원을 A씨에게지급하라고 선고함.

즉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실상 A씨에게 패소판결을 함. 

대법원 : 재산분할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고 봄. 

​당사자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인지 아니면 이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이를 전후한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봄.  

A씨는 이혼 등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임대수익 분배약정을 포함하여 주장하였고, 법원도 위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에 관한 부분에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A씨가 위 재산분할 청구와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하여 기각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할 수 없음. 그런데도 원심은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의 준별 및 확정판결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 

따라서 A씨의 임대수익 분배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결 중 A씨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이혼소송을 할때 별도로 민사 청구를 해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일거에 다 해결해 버리는게 좋긴 한데 아무래도 이혼 소송에서는 민사적 쟁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천변호사 하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입장차가 첨예하게 다른데  큰 금액이 좌우되는 경우는 민사를 별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 사안은 이혼소송에서 주장했다가 기각된 쟁점으로 민사를 별도 진행한 경우인데요. 기판력에 있어 가사와 민사는 다르다고 본 대법원 법리가 맞을 것 같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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