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남편이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한 달만에 현관문을 부수고 시부모님과 함께 들어온 경우 남편은 공동거주자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공동거주자인 남편의 승낙을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재물손괴는 해당!!).

1. 사실관계

남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 뒤 한 달여간 집을 나갔다가 자신의 부모와 동행해 집으로 돌아옴. 당시 집에는 아내의 여동생이 있었고 남편과 남편 부모는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옴.

이에 남편과 남편 부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남편 모친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각 기소됨.

2. 판단

- 1심 : 남편과 남편 부친에게 적용된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남편 모친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남편에게 벌금 300만원 남편 부친에게 벌금 200만원 남편 모친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 2심 : 남편은 공동거주자이므로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공동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판단. 남편 벌금 200만원 선고. 남편 부모 1심과 동일.

- 대법원 :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주거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봄.​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춰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봄.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게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즉 남편과 남편 부모 모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냄.

3. 하변생각

부부간에 특히 이혼소송 중 별거 중일때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변호사님, 집에 소지품이랑 옷가지 등을 가지러 가야 하는데 남편(아내)이 집비밀번호를 바꾸고 못들어 오게 해요 열쇠공을 불러 따고 들어가도 될까요??"

그동안은 자신있게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 가급적 강제력은 동원하지 말라고 조언해드렸었는데 위 판례 덕분(?) "따고 들어가세요! 내집 아입니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

물론 이 경우 열쇠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문제될 수 있으니 열쇠를 부수지는 말구요.

그동안 법원의 주거침입죄 판단("주거권자의 사실상 평온" 해침 여부)이 아주 경직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이번에 판례가 바뀐 부정행위 상대방의 주거침입 무죄 사건 등등) 위 판례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