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기업지원부 인턴 이지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기업지원부 인턴 이지훈

[부천신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률은 2020년 기준 34.9%(전체 장애인 2,618,918명 중 893,892명)이다.  전체 인구 취업률 60.2%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2000년 기준 28.6%(보건 복지부 통계 자료)에서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 생활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비율이 장애 유형 평균 25%에 다다르고 있고 그 중 정신장애 52%, 내부 장애 63%를 넘기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 액이 중위소득( 2021년 4인 가족 기준 4,876 ,290원)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나누어져 지급하고 있다. 복지 정책 중 가장 많은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정책이나 장애인 취업과는 전면에 배치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 근거로 예를 들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선정에서 탈락대상이 된다. 이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법 중 생계급여는 급여소득으로 대체가 되나 의료급여나 주거급여가 탈락하게 되면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곤란을 겪게 된다. 

이런 이유로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대안으로 장애인들의 소득인정 금액을 절반만 인정하고 있는 제도도 있으나 홍보의 부족과 계산방법 등이 복잡함으로 인해 장애인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복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천광역시나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선정 점수에서 감점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항 필요가 있다. 대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의료, 주택 급여의 기준을 완화하여 탈락률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공단, 한눈으로 보는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월평균 임금은 206만원으로 중위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 근무시간과 작업 효율에 따라 변동이 있기에 사업주에게 모두 부담시키기에는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 정부가 보조금 같은 정책으로 보완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모든 국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럴 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해 나아가야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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