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자전거를 타고 가다 갑자기 짖으며 따라온 개에 놀라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충돌한 사고에서 견주와 불법주차 트럭에게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 A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았던 피고 A씨의 개가 짖으면서 원고를 따라옴. 이에 두려움을 느낀 원고가 개를 피하려다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B씨의 5톤 트럭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며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이 사건으로 견주인 피고 A씨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음.​

이후 원고는 피고 A씨와 불법주차한 B씨의 보험사인 피고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피고 A씨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주차하여 둔 B씨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A씨와 B씨의 보험사인 피고 C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들은 자전거를 운행하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원고의 과실도 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개를 자극했다는 등 이 사건 개가 원고를 쫒아오게 된 데에 원고의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은 원고도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손에 상해를 입었을 뿐 머리쪽은 다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 등에 원고가 기여하였다고 볼 점이 없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

3. 하변생각

하변도 로드자전거를 타는 동호인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사고인데요. 사실 갑자기 뛰어나와서 짖는 개와 불법주정차된 차량만큼 라이더에게 위험한 존재도 없습니다. ​아 , 하나 더하면 장애물이 떨어져 있거나 홈이 파여진 도로 쯤 있겠네요. ​특히 개가 목줄이 없었다는 점에서 직접 원고를 물거나 하진 않았더라도 견주의 책임은 피해할 수 없어 보이네요.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피고들 즉 견주와 차량보험사는 "함께"(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1,000만원을 얼마씩 부담할 것인가는 그들 내부 사정이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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