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불법녹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민·형사상 문제가 됩니다.​

타인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며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녹음 증거를 제출했다가 역공으로 불법녹음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준 판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잡기 위함이었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를 집에 설치해둠. 설치한 녹음기에 배우자과 상간자의 대화내용이 녹음되었고 이를 증거로 피고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민사소송에 제출함으로써 공개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녹음기를 설치한 곳은 피고인의 주거지이고 상간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에 가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상간자와 피고인 배우자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

또한 주거권자인 피고인이 방범용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거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상간자가 침해당한 사생활 비밀의 자유보다 피고인의 생명 및 건강권, 혼인 유지와 가족생활 보장, 사실상 주거의 평온 등이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녹음기 설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2. 판단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주거지는 피고인과 배우자의 공동생활 공간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되지만,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확인이라는 동거 및 목적만으로 기본권 침해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인이 녹음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이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녹음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비록 위 대화가 피고인 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대화자가 피고인의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이며 대화의 내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함.

다만 피고인은 녹음내용을 확인한 후 상간자에게 연락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요청했으나 그후로도 만남은 지속되어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자가 부정행위 가담사실과 책임을 부인함에 따라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위 대화내용을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았음. ​

또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뉘우치며 피고인의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함. 

3. 하변생각

타인간 대화 비밀녹음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이제는 상식으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사건은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긴 하나 피고인이 비밀녹음을 민사재판에 제출하게 된 경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배우자의 처벌불원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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