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계약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의 차량이 못 빠져나가도록 가로막는 보복주차를 한 경우 차의 본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차의 효용을 훼손한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기청정기 등 렌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 뒤에 본인 차량 2대를 번갈아 주차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함. ​

피고인은 주위적 죄명 재물손괴 예비적 죄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됨.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아 렌탈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주차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상당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침해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인은 주위적 죄명인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음. 

3. 하변생각

재물손괴죄. 꼭 물건을 깨고 부수고 해야 성립하는 죄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여부도 쟁점이 되었는데 만약 강력범죄(강도나 강간범, 살인범) 또는 피해액이 큰 재산범죄 등의 범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고 차를 막은 거라면 정당행위가 인정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단순 민사분쟁을 이유로는 남의 차량 앞을 막을 권리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겠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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