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협의이혼하며 양육비에 대하여 정한바가 없이 친권자 및 양육자만 정한 채 홀로 15년간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비양육자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으나 약 4년 뒤 협의이혼함. 협의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정하였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음.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다 상대방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2,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양도했으며 4,000만원의 대출금을 상대방이 갚는 방법으로 합계 1억원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또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때까지 면접교섭하지 않고 어떠한 명목으로든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시 서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함. 

또한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의 보장은 대가관계에 있는데 청구인은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과 사건본인 사이의 면접교섭을 제한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함.

* 금반언 : 법률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신뢰를 준 경우와 이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신의원칙에 위반되므로 그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를 금지한다는 것

2. 판단

청구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은 위자료 명목으로 양육비 지급으로 볼 수 없음.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양육자의 확정적이고도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쉽사리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위 공정증서에 양육비 포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함부로 추단할 수는 없음.​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그 무렵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육자가 다시 가정법원에 양육비 분담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경우 이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취지에 비추어 언제든지 양육비의 분담에 관하여 다시 정할 수 있음​.

비록 청구인이 15년 동안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기대 내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대라고 볼 수 없음.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과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보장은 대가관계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비양육자는 면접교섭의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함. 

또한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만나고 싶었다면 청구인과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상대방은 오랜 기간 동안 사건본인을 만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수입,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과거 양육비를 8,000만 원으로 사건본인 장래 양육비를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으로 정함. 

3. 하변생각

양육비 소송 관련 자주 문제되는 쟁점이 다 포함된 판례입니다. 내가 벌써 준게 얼마인데 더 달래?그때 양육비는 포기하기로 했잖아? 아이도 안보여주면서 무슨 양육비 타령?​

양육비 사건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최우선 요소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경가능하고 함부로 아이의 복리에 해하는 판단을 못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반언이니 동시이행이니 이런 얘기는 일반 민사에서나 통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

합리적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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