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후보자 심사 시 장애인 참여 보장을 위한 별도 기준 마련 -
- 자원봉사자 모집 시 장애 차별 문구 방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제약 해소 -

[부천신문] 부천시는 장애인 인권보호관 회의를 개최하고 통장후보자 심사기준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관련 부서에 제도개선과 인권개선을 권고하였다.

부천시는 자원봉사센터의 수요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원봉사 수요처 모집 게시글에서‘신체가 건강한’ 자원봉사자만 신청하라는 등의 차별적 문구를 다수 확인하였다.

부천시에서 장애인 인권보호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에서 장애인 인권보호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수요처 대부분이 도시락배달, 도서정리 등 활발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였으며, 전체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이 50%에 달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수가 극히 적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천시는 이것을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차별로 보았으며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일한 통장후보자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부서에 장애인인 통장후보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자원봉사자 모집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문구를 게시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과 장애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서 발생하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는 한편 앞으로 시민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의식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애인인권센터 전경
애인인권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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