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배우자의 직장동료이자 상간자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 다시는 배우자와 연락하지 말 것 등 요구사항들을 지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겠다는 말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간자가 요구사항을 지켰다고 해서 모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간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94327)

1.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가 3년 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원고는 배우자의 상간자의 피고에게 원고 배우자와 헤어질 것, 현재 직장을 그만둘것, 다시는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며 피고가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행위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함.

이후 원고는 배우자의 상간자인 피고를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이미 원고의 자력구제가 이뤄졌다고 맞섬.

2. 판단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그 무렵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로부터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까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요구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 침해행위의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퇴직하고 원고 배우자와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의 산정에 반영하며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행위의 일방인 피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결국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데요.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를 넣어 합의서까지 작성했더라면 이런 소송은 없었겠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테죠.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로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권리 포기 의사이므로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 이런 제반 사정은 위자료 액수에 참작이 된 것 같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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