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한국만화 해외전시 운영용역 예산 1억5천만원 입찰 공고
애초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 인지 정보 기입불가, 기입시 5점 감점 사전 안내
진흥원 측 "제안서를 임의 삭제한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태만 등 책임을 물은 것"
해당 직원, "동의 구하고 수정 한 것, 임의 아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경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전경

 

[부천신문] 제출 마감된 용역 입찰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를 담당 직원이 수정﹒삭제 해도 되는 걸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한 직원이 입찰제안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진흥원은 징계위에 넘겨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강화할 방침이나, 해당 직원은 진흥원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한국의 웹툰 글로벌 만화시장을 주도하기 위해 한국만화 해외전시 운영용역을 예산 1억5천만원을 들여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지난해 9월8일부터 29일까지 공개 입찰했다.

이 결과 2개 업체가 다른 입찰가격으로 참가신청서와 기술제안서(주관적 지표, 객관적 지표) 등을 접수하고 응찰했다. 진흥원은 지난해 10월6일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를 통해 1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진흥원은 당시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 등 2명이 심사 전날인 지난해 10월5일 오후 5시50분께 접수된 제안서에 화이트 테이프(수정액)로 일부 내용을 수정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응찰한 2개 업체의 실적부문이 일부 임의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진흥원은 A씨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 인사위에 회부했지만 ‘징계 없음’ 결정이 나자, 다시 중징계를 요구하며 지난 8일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결과 A씨는 경징계(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진흥원은 여느 공기관과 같이 응찰 업체가 제출한 서류 일체에 대해 제출 이후에는 누구도 수정이나 변경 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심사 전에 확인돼 본 심사 시 수정되지 않은 원본을 심사해 응찰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대로 심사할 수 있었다”며 “징계는 제안서를 임의 삭제한 해당 직원에 대해 직무태만 등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진흥원 블라인드 심사방침에 따라 동의 구했기에 임의 삭제가 아니다"라며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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