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커트라인' 시민단체 반발에 시는 요지부동
민간, 민관협치기구인데 시민들 아닌 전문가 집단 선출한다 비판
시, 정책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선정기준과 조금의 전문성은 필요

[부천신문] 부천지역 시민단체들이 부천시 민관협치기구인 먹거리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이 높아 일반시민 참여를 가로막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먹거리 기본조례를 토대로 부천시 먹거리위원회(위원수 30명)를 구성키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당연직·추천 위촉직 위원 11명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19명을 모집했으나 현재 2명만이 모집된 상황이다.

부천먹거리시민연대는 먹거리위원회의 선정 기준이 높아 민간협치가 아닌 전문가 구성을 원한다며 해당 위원회 모집에 관해 수차례 선정기준의 변경을 요청했으나 요지부동인 시를 두고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위원회는 시가 먹거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심의·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천시먹거리위원회' 위원 선정기준표

 

자격은 ▲학교 학부모, 식생활 교육·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단체 소속 회원 ▲먹거리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먹거리 농식품 유통산업단체 종사자 ▲노인·장애인·아동 관련 단체 소속 활하는 시민 ▲먹거리 관련학과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다.

시는 정량평가(전문성 등 60점)와 정성평가(40점) 등으로 나눠 평가한다. 정량평가는 심사항목에 관련 학위 취득(10점), 관련 분야 경력(25점), 공고일 기준 10년 간 상훈(15점), 타 위원회 위촉(10점) 등이다. 정성평가 심사항목은 먹거리 위원 역할 이해도 및 자기소개서 등이다. 시는 배점 합산 결과 6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 사실상 커트라인 점수는 60점으로 정해졌다.

이에 부천먹거리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시가 심사기준에 전문성을 강조한 심사항목을 넣어 일반시민 참여를 막고 있다며 사실상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선정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들은 조례 취지에 맞게 당연직을 뺀 나머지 위원들은 전원 연령과 성별비례, 활동분야와 경력 등을 바탕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부천먹거리시민연대 이승훈 대표는 “시가 위원회 위원 모집에 관련 학력과 수상경력을 보는 모호한 선정기준으로 민관협치기구인 먹거리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여하지 못하게 높은 심사기준을 제시,배제하려는 의심이 든다”며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먹거리위원회 위원 선정 심사기준은 정책결정을 위한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타 위원회의 선정방식보다도 시민들을 참여를 높이려고 포괄적으로 기준을 잡았고 투명하게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인원은 현재 30명 모집이나 조례(40명 이하)에 따라 차기 인원은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선정 기준을 현재 60점의 허들이 높으니 커트라인 점수를 내리는 것이 낫겠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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