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장 이재왕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장 이재왕
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장 이재왕

[부천신문] 금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현장에 우선 적용되고 있다. 동 법 시행 이후, 1개월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 42명에서 32명으로 10명이 감소했다는 고용노동부 발표가 있었다.

아직 법 시행 초기이지만, 이런 감소 성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과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등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주가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경영상의 리스크가 되었다.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도 해당 기업의 주식가치를 폭락시키고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부실한 안전관리가 기업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기업이 이런 안전보건 리스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제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가 경영의 핵심 가치임을 인정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재해예방 활동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솔선수범하는 안전보건 리더십을 실천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조직을 구축하여 이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자원과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노동자는 작업하는 과정의 위험요인에 직접 노출되며 교육을 통해 해당 위험 특성을 이해하고 위험을 제어하는 방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방침을 신뢰와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런 노동자의 참여는 자신과 동료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보건 방침과 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확보를 경영의 핵심가치로 공표하고 노동자의 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경영상의 안전보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하는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시설 및 공정의 위험성 개선에 필요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조금 및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안전에 투자가 필요한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염원하건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리더십 발휘와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정부의 재해예방 활동 지원 사업이 효과적으로 아우러져 시행 초기 단계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안착되고, 더 나아가 산업재해 감소 성과가 지속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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