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신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수탁자로부터 승낙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이 공매로 넘어갔다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인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 및 공매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9다300095)
1. 사실관계
A사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농협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A사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정하고 있음. 1순위 우선수익자인 농협은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A사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A사에 교부함.
피고가 A사와 이 사건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오피스텔이 공매로 넘어가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함.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사전 승낙 아래 위탁자(A사)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위탁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약정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 이후에 위탁자인 A사로부터 이를 임차한 피고는 임대인인 A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나아가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그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저도 신탁부동산을 임대차했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낭패를 본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 중이기도 하고(형사, 민사) 상담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신탁부동산은 아무리 조건이 좋고 신탁자나 공인중개사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안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십장 되는 신탁원부를 일반인이 일일이 확인하는게 쉽지도 않고 거의 99. 9%는 신탁계약에서 수탁자나 1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신탁자에게 의무지우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일반 주택이면 자동으로 신소유자에게 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되지만 신탁부동산이라서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도 같은 입장이네요. 몇 년전까지는 전세사기로 서민들을 울리더니 요새는 신탁이 문제네요. 소중한 재산을 지키려면 뭔가 이상하다 싶을 때 변호사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상담료 10만원으로 수천만원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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