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30세대이상) 대상…5월 9일부터 접수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부천신문] 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2021. 12. 31. 기준)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총 지원예산은 4억1,700만원이며, 지원사업은 옹벽 및 담장, 단지 내 도로, 옥상 보수 및 방수공사, CCTV 설치, 노후설비(변압기, 노후전선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등이다. 의무관리단지는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소규모 공동주택은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특히 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을 시범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비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5월 9일부터 사업별 신청 기간 내에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일이 아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미비 없이 제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절차 및 기준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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