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거생활 편익 도모와 국제화시대에 맞는 중개서비스 실현

 

[부천신문] 부천시는 매년 증가하는 관내 거주 외국인의 주거생활 편익을 위해 언어영역별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 처음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30개소를 지정한 이후 2021년까지 전체 41개 중개사무소를 지정했다.

현재 41개 지정 중개사무소 중에서 영어 25개소, 중국어 6개소, 일본어 9개소, 몽골어 1개소이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중개사무소는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 방법 안내 및 부동산거래신고 편의를 제공하며, 거주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수행한다. 시에서는 지정 중개사무소에 부동산 매매·임대계약서 및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의 언어별 번역물을 지원한다.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천시청 부동산과로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언어능력 심사를 거친 후 지정받을 수 있다.

부동산과 관계자는 “우리 시 거주 외국인들의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거래를 위해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맞춤형 부동산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시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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