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경쟁업체 직원이 단 악성 댓글에 대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경쟁업체 허위 비방글을 올려 매출 감소 피해를 입혀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4354)

1. 사실관계

피고 산후조리원의 대표와 실질적 운영자는 2018. 직원에게 같은 지역 경쟁업체인 원고 산후조리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함. 이에 피고 산후조리원 직원은 2018. 1.~ 6.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임산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원고 산후조리원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날려 예약을 취소했다'는 취지의 허위 비방글 등을 올림.

이에 원고 산후조리원은 피고 산후조리원과 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원고 산후조리원 바로 옆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이 배출된 적은 없고, 원고 산후조리원의 실내 공기질은 2015.~2017.까지 기준이하로 유지됐으며 재건축 공사와 그에 관한 석면 문제를 지적한 피고 산후조리원 측의 허위 비방글 작성에 따른 영향으로 원고 산후조리원의 2018. 하반기 매출은 불법행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7. 하반기 매출 대비 약 4억 6000만 원이 감소함.

​허용기준 이하의 석면이라 하더라도 그 유해성에 관한 산모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면 재건축 공사가 원고 산후조리원의 2018. 하반기 매출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2019. 이후부터는 원고 산후조리원이 같은 지역에서 새로 시작한 2호점이 본점의 매출 규모와 비슷해져 매출 감소분 중 절반 정도는 2호점 개점의 영향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산후조리원 영업은 서비스업의 일종으로서 운영업체의 이미지나 평판, 신용 등이 매우 중요하고, 손상된 이미지 등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피고 산후조리원 측의 불법행위 내용과 기간,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피고 산후조리원 대표이사 등은 공동으로 원고 산후조리원에 재산상 손해 1억 2,000만 원과 위자료 5,000만 원을 합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경쟁업체에 대한 허위, 비방글로 인한 피해 사례는 블랙컨슈머 사례와 함께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해업체를 찾아내고(통상 형사고소가 병행됨) 또 그로 인한 매출피해 등 손해배상액을 입증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아 법적 조치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위 사건은 사업 규모가 큰 회사라 매출손해액 입증도 잘한 것 같고 재판부에서 위자료도 꽤 많이 인정을 해 준 것 같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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