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한 1년→2년으로 확대

[부천신문] 부천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시,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 처분조건으로 일반세율 신고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중과세하였으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되었다.

또한, 새롭게 취득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2022년 5월 10일 현재 처분기한(1년)이 지났더라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보유한 경우,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 후, 2022년 5월 10일 전에 처분기한 1년이 경과한 후 처분한 경우에는 개정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 중과세를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천시는 그동안 일시적 2주택을 신고하고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대상자 971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처분기한이 1년이 지났더라도 종전 주택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로 납부한 취득세를 경정, 환급할 수 있는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신정필 취득세과장은 “주택 거래 실종으로 매도하지 못하여 중과대상이 된 취득자에 대해 이번 경과 규정 완화조치를 개별 통지하고 전화상담 등 적극적인 홍보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주택가 모습
부천시 주택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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