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한 임금체계 무효 판결한 대법원에 1인시위
“업계 특성 반영해 노사가 합의한 임금, 인정해달라”

[부천신문] 부천시 관내 법인택시회사 사장단(회장 김보연)은 지난 7월 6일 대법원 앞에서 택시노사 합의로 채택한 임단협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소송 강행 법규의 위헌성과 택시업계의 실상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부천 법인택시업계사장단이 대법원 앞에서 돌아가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부천 법인택시업계사장단이 대법원 앞에서 돌아가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한 임금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자, 택시 운수종사자(퇴직자 포함)들이 잇따라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내 전체 1349여 건의 소송이 이어졌으며 임금 청구 총액이 9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부천 법인택시 회사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국택시연합회와 16개 시·도 택시조합, 1657여 개 법인택시 사업장 공동명의로 대법원 판결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부천 법인택시 회사 사장단은 그동안 이어져온 운수종사자의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청구소송’에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을 포함한 각 지역의 하급심에서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등 택시업계의 실상을 반영한 판결이 엇갈리면서 노사 간의 승·패소가 혼재했다. 택시업계는 지난 2005년 노사합의로 임단협 교섭 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정했다. 이후 2008년 초과운송수입(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겨 회사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택시업계 측은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됐으며, 노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추는 방식에 합의해 임단협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천 법인택시회사사장단 김보연 회장(부천운수(주) 대표)은 “부천시 8개 회사 모두 3년 치 최저임금 미지급 소송에 파산위기에 처했다. 노사합의로 8개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합의했고 근로자 총회에 부쳐 통과된 사안이지만 대법원의 기울어진 판결로 고통받고 있다. 노동부에서도 임금에 대한 노사합의 사항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대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 8일 경기도 택시사업조합(이사장 심재천)은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했다. 대법원이 택시업계 특성을 외면한 채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노사합의로 결정한 임단협을 정당하다고 인정했던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덕진 동창산업 대표는 “현재 회사 내 운행하지 않고 멈춰 있는 택시차량이 50여 대가 넘는다. 운수종사자도 일을 하지 못하고 회사도 지속적인 손실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노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조화롭게 회사를 이끌어가야 다 같이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크게 우려했다.

관내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실제 운행하고 있는 택시의 운행률은 30% 미만이어서 시민들은 승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급격한 이탈로 운행하고 있는 택시의 수가 급감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택시업체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운수종사자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 그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 감소로 재정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강력 촉구했다.

대해 부천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택시업계 노사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주장에 부천시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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