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로 걷는 담뱃세, 건강증진 위해 금연구역만 만드나
늘어가는 유명무실한 금연구역들, 간접흡연 여전히...
일본 처럼 흡연공간 만들어야 양립이 가능하다.

권슬기 기자
권슬기 기자

[부천신문] 해학과 풍자로 유명한 예능, SNL코리아 리부트 시즌2에서는 22년도와 90년대를 비교하며 대학교﹒회사 등 우리와 익숙한 공간을 콩트로 보여주는데, 90년대의 공통적인 특징이 담배연기이다. 임산부 직원이 있던, 갓 스무살이 된 비흡연자가 있던 상관없이 실내가 잘 안 보일 정도로 연기가 자욱하다. 그 당시 흡연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리낌이 전혀 없다. 물론 풍자이나, "오 미안"하며 상대의 얼굴을 피해 연기를 내뿜는 것이 그들의 배려였다. 

여전히 보이는 '길빵'. 길에서, 혹은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속된 말로 부르는 은어이다. 2015년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2배 가량 올리고 마구잡이로 금연구역을 만들었지만 길빵으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줄었을까?

관내 주민들의 신청으로 주택단지들이 금연 구역으로 제정했다는 보도자료가 종종 보이는데, 실상 그 아파트 단지에는 담배꽁초가 있는 구역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출입구 근처에서, 잘 안 보이는 구석진 곳 등 흡연자들의 흔적이 보인다. 또한 금연구역으로 제정됐으나 해당 아파트 내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며 금연을 당부하는 안내문이 여전히 있다. 

담배 판매가 합법인 이상, 기존의 흡연자들은 기호식품을 끊지 않는다. 개인의 기호이며 선택이다. 하지만 비흡연자와 충분한 거리가 있지 않은 이상 간접흡연을 야기하거나 냄새 등 피해를 끼친다. 흡연자들도 알고 있지만 그들이 흡연할 공간이 없기에 몰래 또는 버젓이 담배를 태우며 기껏 제정한 금연구역은 무용지물이 된다.

정부는 4500원의 소비자 판매가의 74%의 금액을 과세한다. 즉, 흡연자에게 세금을 얻지만 흡연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는 않는다. 금연 클리닉을 만들거나, 금연 구역 표지판을 세우는 등 규제가 능사가 아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 걷는 세금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쓰이기는 커녕, 애써 만들어놓은 금역구역이 유명무실 되어가며 흡연자와 비흡연자간의 갈등만 야기한다.

일본은 2004년부터 흡연자의 공간과 비흡연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있다. 일본에 여행을 다녀온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 흡연 관련 환경에 대해 '쾌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또한 한 흡연자 A씨는 "일본 도쿄를 방문했을 때 흡연 구역이 5분 내외의 거리마다 보였고 사람들이 그 구역을 벗어나서 흡연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며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흡연구역을 찾기에도 잘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흡연구역도 확대되어야 금연구역이 지켜진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역 근처, 버스 정류소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이라면 더더욱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쓰레기통 설치로 시민의식을 유도하듯, 흡연자들의 길빵을 막아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도록 공간 구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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