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단기간이더라도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최신 판례, 사건번호 비공개)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교제 중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으나 혼인신고 후 얼마 되지 않아 부부싸움을 한 뒤 별거에 이름. 원고는 피고가 평소 고급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명의로 사둔 집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시모가 피고의 공기업 입사가 확정된 상태라고 언급하는 등 경제력과 재산상태를 기망하여 혼인신고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와 시어머니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등을 예비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에 더불어 결혼비용 등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판단

주위적청구 : 혼인취소 기각

시모는 의자매라 믿었던 A씨에게 거금을 투자했고 A씨는 시모에게 피고를 공기업에 취직시켜줄것을 약속함. 시모는 혼인전에 원고에게 이와 같은 말을 했음. 그러나 A씨는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수십억원의 돈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시모가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기보다는 시모 본인도 피해자라고 볼 여지가 큼.

원고와 피고가 교제한 기간, 자녀를 임신하여 결혼에 이른 점 등 전체적인 과정을 보았을 때 피고의 공기업 입사가 혼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지라도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신혼집이 피고가 아닌 시모 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적어도 원고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을 것임. ​

혼인이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전인격적인 결합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피고와 시모가 혼인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혼인취소 청구를 기각함.

예비적청구 : 이혼 인용, 위자료 기각

원고와 피고는 별거 중이고 모두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등 혼인관계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서로의 입장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함. 따라서 어느 한 쪽에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 피고반소 : 결혼비용 원상회복 등 기각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정도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음​.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짧긴 하지만 그 기간 보통의 신혼부부와 다를 바 없이 동거하면서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달리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정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결혼식 및 가정용품 관련 비용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함.

3. 하변생각

위 판례에서 보듯이 혼인취소사유로서 "사기"는 엄격한 기준에 의합니다. 그래서 저도 혼인취소로 상담 온 사건 중 실제로 혼인취소청구를 해 본 적은 거의 없었네요. 또한 단기간 혼인파탄시 자주 문제되는 혼수며 결혼식 비용 등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상회복이 불가하고요. 판례 결론에 찬성입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하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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