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임차인은 임대차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방해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리모델링시 언제든 조건없이 건물을 비워줘야한다는 무리한 특약 등을 내걸어 임차인이 권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2021가소34072)
1. 사실관계
원고는 한 모텔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140만 원에 임차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함. 그런데 영업개시 9개월 만에 코로나19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자 원고는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청하게 되었고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 월세 20만 원을 감액해 줌. 1년 후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아들 부부인 피고들에게 증여함. 이후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고 하자 피고 부부는 보증금 3150만 원으로 5% 인상하고, 월 임대료 120만 원(140만 원에서 20만 원 감액한 금액)에서 147만 원 인상하는 것으로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함.
결국 계약 갱신을 포기한 원고는 피고 부부가 내건 조건으로 부동산에 해당 건물(임대차)을 내놓음. 그러나 피고 부부는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50만 원 등의 조건을 적용하고 오래된 건물이므로 언제라도 리모델링 시 조건 없이 비워준다는 특약까지 내걺. 원고는 그런 터무니없는 조건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받아낼 수 없다고 항의했으나 피고 부부는 임대료 책정은 임대인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섬.
원고는 피고 부부의 일방적인 월세 인상에 항의하면서 3개월 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기간이 끝나자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월세 미납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와 월세 인상분까지 공제한 뒤 보증금을 지급함. 이에 원고는 피고 부부를 상대로 부당공제한 보증금 372만 원과 권리금에 해당하는 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피고 부부는 원고가 3개월 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 기간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부터 시작하는데, 원고가 연체한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중 최후의 3개월분인 점 등을 비추어 위 사유만으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부당공제한 보증금 372만 원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위 사안은 피고 부부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했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원고가 마지막 차임 3개월을 연체했기 때문에 권리금회수기회방해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피고 부부의 방해행위가 있었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마지막에 차임 연체를 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권리금회수기회방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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