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2일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

[부천신문] 부천시는 오는 12월 22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

 

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책임자를 지정 및 관리해야 한다. 매월 점검 결과를 통합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https://portal.nemc.or.kr)에 등록하면 된다.

현재까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 안에 장비를 설치하고 보건소에 설치 신고를 하면 된다. 또한 설치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홈페이지(http://pubhealth.bu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 건강정책과장은 “골든타임 4분을 지킬 수 있는 거리에 자동심장충격기 확인이 가능하도록 응급장비가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건강정책과 응급의료팀 (☏ 625-4137)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