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 안전관리 관련법 및 조례 없어 단속 어려워

[부천신문] 관내 대형견들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공원 등 공공장소를 돌아다니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견주가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대형견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견주가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대형견이 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형견들이 입마개 없이 관내 공원을 돌아다니고 있어 장애우와 노약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개에 물리는 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작은 애완견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작은 반려견과 대치하고 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이 작은 반려견과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개들에 대한 시의 단속 규정은 없다. 현재 국회에서 반려동물 규제 관련 법이 준비 중에 있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가 27.7%인 상황에서 시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예절이나 매너 등 ‘페트켓’에 대한 교육을 준비중에 있다.

 

공원 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유모차를 바라보고 있다.
공원 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유모차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반려견에 대한 학대라고 주장하는 애완견 관련단체 및 견주들이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문제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원 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모습.
공원 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모습.

 

그리고 일반 대형견에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공원을 산책하면 다른 이용 시민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1조의 3에 의해 반려동물 관련 교육 및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견주가 맹견에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고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

 

공원 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모습.
공원 내 입마개를 하지 않은 대형견 모습.

 

주민 A씨는 “대형견들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불안하다. 언제든지 목줄을 뿌리치고 달려들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공원을 찾은 어린아이들 곁을 지나가는 큰 개들을 보면 걱정된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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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관련 공원 이용 안내판.

 

시 관계자는 “보통 3여 명의 직원이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대형견 견주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권고하고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맹견과 대형견들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법과 조례가 아직 제정돼 있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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