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관 자녀 복수(외국)국적 178명 중 74%(132명) ‘미국’으로 확인...그 다음으로 많은 독일과 22배 이상 차이나
- 2022년 외무공무원 복수국적 자녀 수, 외교부 역사상 최대!!
- 김상희 의원,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복수국적 취득은 어쩔수 없지만, 해외 근무로 인한 자녀의 미국 복수국적 편중은 이해할 수 없어”

부천 병 지역구 김상희 국회의원
부천 병 지역구 김상희 국회의원

 

[부천신문]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복수국적 자녀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178명 중 132명이 미국 국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독일이 6명, 폴란드와 러시아가 4명, 일본과 캐나다 그리고 뉴질랜드가 3명 순이다.

가장 많은 미국과 그 다음으로 많은 독일의 자녀 수를 비교해 보니 22배 차이가 났다. 수 많은 나라에 파견을 가고 있는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가 특히 미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국적이 없이 외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는 자녀도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 현황
<표-1>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 현황

 

특히,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의 자녀 외국국적 취득에 대한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변경된 2010년 당시 복수국적자가 90명인 것을 본다면, 현재 약 2배 증가했다. 제도가 바뀐 후 12년 만에 복수국적 자녀 수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를 부모의 직급 별로 분류해보니 재외공관장 등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41명, 과장급 이상(7~9등급)의 자녀가 48명, 6등급 이하 자녀가 89명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외교부의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 수는 850명이다.

 

<표-2> 최근 5년간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 취득 신고 현황
<표-2> 최근 5년간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 취득 신고 현황

 

최근 5년간 외교관 등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 신규 취득 신고자 74명의 국적을 살펴보니 미국 복수국적자는 50%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복수국적 취득은 어쩔 수 없지만, 해외 근무로 인한 자녀의 미국 복수국적 편중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복수국적 자녀가 외교부 내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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