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남정)은 지난 10월 15일 평택 SPL 식품혼합기 사고를 계기로 3대 안전조치*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 대상 사업장 55개소를 선정하여 11.14. ~ 12.2. (3주간) 불시감독을 진행중이다.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불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안전인증ㆍ검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ㆍ기구 및 중소규모 제조업 등 사망사고 12대 기인물(지게차, 사다리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에 대한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10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욱 명확히하여 대표자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 집중 단속기간은 <1차>10.24.~11.13. 자율점검·개선 → <2차>11.14.~12.2. 불시감독
  * (점검감독 대상) 식품 혼합기,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총 28종
 집중 단속기간에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고의성에 대한 책임 더욱 명확히 수사
 집중 단속기간이라도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조치 비용지원 계속 추진

부천고용노동지청 김남정 지청장은 “모든 기업은 종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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