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 병역특례업체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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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신문] 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지청(지청장 김남정)은 부천·김포지역 산업기능요원을 사용하고 있는 병역특례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며 병역대체 복무자인 산업기능요원의 권익침해 제보에 따라 부천·김포지역 산업기능요원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병역특례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되었다. 

근로감독 결과, 대상 사업장 8개소 전체에서 총 6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금품 체불 등의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노동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임금 등 금품체불(127명, 2천2백여만원), 노사협의회 위반, 성희롱예방교육 위반, 파견법 위반 등이다.

구체적인 금품체불 사례로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운용하면서 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 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퇴직연금 과소지급 등이 있다.

근로감독과 함께 산업기능요원 35명에 대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등의 설문과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고 전체 직원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도 병행 실시하였다.
   
8개소 총 630명의 노동자 중 196명이 진단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주로 20~30대가 괴롭힘 문제 행위의 경험을 많이 하였고 문제의 가해자는 주로 간부·임원, 직속상사(선임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확인된 조직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무환경 및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여 노무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감독 시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완료하도록 하는 한편,

동종·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병무지청, 상공회의소 등 사업주 단체, 지역 내 산업단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사례를 전파하는 등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남정 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산업기능요원을 사용하는 병역특례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부천지청은 앞으로도 청년 등 취약계층이 보호 될 수 있도록 기획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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