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의원 “지난 3년동안 이자수익 많게는 2억원 못 받았다”

그동안 부천시민이 충전해 사용하는 ‘부천페이’ 충전선수금 이자수익을 부천시가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장성철 의원
장성철 의원

 

부천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년 동안에 발생한 ‘부천페이 충전 선수금 이자수익(이하 선수금 이자수익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선불카드인 부천페이에서 발생하는 충전 금액에 대한 이자수익인 것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0월 지역사랑화폐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1일 선수금 이자수익을 정산하고, 시민들이 부천페이에 충전한 90%의 금액에 대한 선수금 이자수익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의 이자수익 5천만 원만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장성철 의원(국민의힘)은 그동안 받지 못한 이자수익 금액이 지난 2019년 4월부터 약 3년 동안 최소 1억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경기도와의 공동협약에서 당초 2019년도부터 선수금 이자수익금을 반환받는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부천페이 운영 플랫폼 대행사인 A사가 지역사랑화폐활성법 변경 전 이자수익 반환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A사가 사업권을 받아 결제수수료 0.3%를 가져가면서 시민이 충전한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별도의 법이 없다며 반환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혜의혹을 거론하며 법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기도 내 28개 시·군 지자체 지역화폐 선수금이 통합 관리되고 있어 부천시만 별도로 산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부천페이는 분리해 개별적인 한 개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정확한 선수금 이자수익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협약의 주체인 경기도에 이러한 사항을 전달했으며,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부천시는 지금까지 부천페이 마케터 7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9,900여만 원을 지출했다. 이는 A사에서 할 일이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인원을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지출한 것이다. A사에 사업권을 주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왜 우리 시가 사람을 직접 채용해 인건비를 지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혜가 의심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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