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의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관련법이 폐지된 기간에 집행해 큰 문제이며 4대 보험료 일정기간 전액 지원은 이해할 수 없다”

[부천신문]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유급 총무 1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관련법이 폐지된 2021년에 집행하고, 4대 보험료를 일정기간 시 기금으로 전액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건 의원
김건 의원

 

지난달 25일 도시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김건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12월 퇴직금 명목으로 총무에게 280만원을 지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280만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개념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또한 4대 보험료는 사측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돼 있는데, 고용주인 협의체가 4대 보험료를 2008년부터 일관성 없이 일정 기간 전액 지급했다는 사실을 밝힌 김 의원은 시민의 혈세인 부천시의 기금을 잘못 지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08년 4월부터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유급 총무 1인에 지급한 급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당시 85만원에서 2009년 95만원, 2010년 110만원, 부천시의회의 급여에 대한 지적으로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8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다시 2017년 급여를 올렸다고 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총무는 13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의료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관련자료와 근로계약 관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겠다. 아울러 본인 부담금이 왜 기금에서 나갔는지, 아니면 처우 차원에서 임금을 올리지 않고 기금으로 대체했는지 등 그 과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무시간 대비 생활임금이 적정했는지, 근무시간의 변화가 있었는지, 4대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했을 시는 급여 인상 요구가 있었는지 등의 과정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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