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9일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조례에는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조성해 취약계층 및 청소년 지원, 문화·보건 증진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은 기부 주체에서 제외된다.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업체 및 답례품 선정 등 사전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SNS, 옥외광고물,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부천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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