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신문] 부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질의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과 정책·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치유농업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최은경 의원은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심리적·인지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이라며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ㆍ육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는 등 국가적으로도 치유농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도시생활을 하는 많은 현대인이 스트레스·우울·생활습관성 질환을 호소하는데, 치유농업이 이들 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안하게 됐다”라며, “치유농업 연구 및 콘텐츠 개발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부천시민이 치유농업으로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2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윤병권) 안건 심사에서는 치유농업과 관련해 “각종 도시개발 등으로 도시농업을 유치할만한 공간이 점차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등의 질의가 있었고, 이에 해당 부서인 도시농업과는 “부천대장신도시 중장기 사업에 치유농업 육성·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최은경 의원 등 12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동 발 의 자 : 최은경, 윤병권, 구점자, 윤단비, 곽내경, 송혜숙, 박찬희, 손준기, 김병전, 김미자, 장해영, 박순희 의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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