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탑 및 부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및 올바른 보훈 문화 조성 기대

[부천신문]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이 지난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이 조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영원히 기리고자 건립된 부천시 현충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은 △부천시 현충탑에 위패·봉안할 수 있는 대상자, △위패·봉안 신청 및 확인 절차, △국립현충원 및 다른 공훈선양시설에 이중 봉안 금지,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희생·공헌 당시 부천시민인 사람, 부천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 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공헌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부천시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 현충탑은 현충일 추모 행사 및 신년(新年) 참배뿐만 아니라 원미공원 내 위치하여 많은 시민이 찾는 시설이다. 그런데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하고, 야간시간대에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호국정신의 상징인 현충탑이 자칫 우범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현충탑 및 부대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곽내경 의원은 “본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올바른 보훈 문화가 조성되고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공동 발의자는 곽내경, 윤병권, 김병전, 이학환, 윤단비, 박순희, 최옥순, 최은경, 송혜숙, 박찬희, 손준기, 김 건, 김미자, 장해영, 최초은, 안효식, 정창곤, 장성철 의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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