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ESG 경영 지원 위원회 설치 및 ESG 평가 컨설팅 지원 등 제도 마련

[부천신문]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부천시의회 제263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장성철 의원
장성철 의원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의회 최초로 △ESG 경영 지원 위원회 설치,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장성철 의원은 “글로벌 경영환경에서 ESG 경영은 새로운 화두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필요조건”이라며, “부천시에 공장을 등록한 27개 기업(근로자 100인 이상) 중 단 3곳만이 ESG 경영 등급을 받고 있어 관내 기업이 경쟁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 부천상공회의소 등 지역의 경영인과 간담회를 갖고 부천시 관내 기업 ESG 경영에 대한 인식확산과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업 ESG 경영 지원’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 6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과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3회 정례회를 동시 통과했으며, 이는 장성철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함께 지역 ESG 경영환경을 선도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기업 ESG 경영 지원’이 관내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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