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이용자 무료주차 5시간 확대 및 장기주차 차량 관리 72시간 강화’를 골자로 한 「
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부천신문]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부천시의회 제263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이용료를 납부한 체육시설이용자의 무료주차시간 5시간 확대, △장기주차 차량의 관리기준 72시간 단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순준기 의원은 “체육시설의 종목에 따라 사전 준비시간, 사후 정리시간 등 운동시간 이외의 별도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료주차시간이 3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시설이용을 위해 무료주차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기주차 차량의 관리기준을 현행 15일에서 72시간으로 강화하는 등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시설관리를 요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장기주차 차량관리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만차로 인한 주차장 이용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는 손준기, 김병전, 최은경, 박성호, 김선화, 김주삼, 장해영, 임은분, 김건, 장성철 의원 (10인). 찬성자는 양정숙 의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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