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편의 향상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천신문]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6일 부천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설명하는 손준기 의원
조례안을 설명하는 손준기 의원

 

일부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설, △안전시설 설치 준강행규정 강화 등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준기 의원은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곳이다”라며 “그럼에도 안전시설 보조 장치는 시의 판단하에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었으며 특히, 2022년 8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보행 편의 시설인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안전시설 장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시의 교통안전 인식에 다소 부족함을 느껴 바닥형 보행신호등 신설과 안전시설 설치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 편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운전자와 보행자 양방의 안전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보행안전시설이다”라며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닥만 보며 걷는 스마트폰 좀비현상에 대처할 수 있는 보조적 장치이며, 운전자 역시 신호등 이외의 바닥형 신호등은 어두운 저녁, 안개 등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서 보조적으로 교통신호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4건, 2021년 10건이다.

한편, 부천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의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는 손준기, 윤단비, 최은경, 곽내경, 최옥순, 장성철, 최초은, 장해영, 정창곤 의원 (9인). 찬성자는 송혜숙, 박성호 의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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