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경과 노후 공동주택 대상 …2023년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

[부천신문] 부천시는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 지원예산은 총 9억4천만 원으로,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2008. 1. 1.이전 사용검사)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접수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2023년 2월 3일 금요일까지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의 50%(소규모 공동주택은 80%) 범위에서 세대별 상한액에 따라 지원된다.

금년엔 승강기 보수,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및 노후전선 교체,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지원사업은 관리주체가 화재, 정전 등 비상 시 입주민들에게 ARS전화, 문자 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단지는 사업별로 신청 기간 내에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로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에 지원단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자세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  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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