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건축관리과에서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접수

[부천신문] 부천시는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부천시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총 501개 단지의 공용시설 보수에 약 28억원을 지원해왔다.

지원받은 단지들의 대다수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로 생활불편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나 공사비 부담으로 보수를 미루고 있었던 단지들로, 해당 사업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도 예방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7년 12월 31일 이전)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으로 최종 지원 대상 선정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해 정해진다. 지원 금액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다.

접수 기간은 2023년 1월 2일(월)부터 2월 3일(금) 저녁 6시까지이며, 접수를 희망하는 단지들은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로 접수 기간 내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자료]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및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부서
건축관리과(10층)
공동주택과(8층)
내용
부천시청 홈페이지>‘새소식’ 게시판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바로가기
기간
23. 1. 2.(월) ~ 2. 3.(금)18:00까지
23. 1. 2.(월) ~ 2. 3(금) 18:00까지
※ 공통사항 :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2007년 12월 31일 이전 건축)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